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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LPG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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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고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1월부터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반면,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늘었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으로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선택에 있어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이어서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한다.

그동안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닌 일반 동물용 샴푸, 린스 등을 제조·수입할 때는 약사·한약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관리자만 선임해도 되는 등 규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람이 쓰는 샴푸, 린스, 향수 등을 제조해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반려동물용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때도 약사·한약사 자격의 별도 관리자를 둬야 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용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격 완화를 통해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명확해진다.

노인복지주택은 관련법상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와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해 누리집에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개별 인정을 받을 땐 개별 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 인정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개별 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지만,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회원가입과 서류제출은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와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위해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화약류 관련 제조·판매·수리·소지 등 각종 허가신청 때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신고·면허·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별도 서식을 둬 명확히 할 예정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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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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