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달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국무회의서 서민금융법·테러자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테러 관련자 지분 50% 이상 소유 법인 금융거래 제한 등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서민금융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테러자금금지법>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41,181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