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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영세자영업자 부가세·종소세는 0.8%→0.4% "절반으로 인하"

2025.08.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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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세무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세청장과 연합회장 및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소상공인연합회와 18일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세정지원 제도와 하반기부터 새로 추진 중인 사항을 안내하고 경기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이나 국세행정에 바라는 점을 직접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 원)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와 관련해 최근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때는 0.8%에서 0.4%로 50% 인하 받도록 협의를 마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 관련 신용정보제공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 8282곳,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7조 원, 연체율 1.88%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성실납세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정차원의 노력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해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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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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