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649만 4천73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6.51% 오른 금액으로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대상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생계급여를 살펴볼까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올해 195만 원에서 내년엔 207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올해 76만 원에서 내년 82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립니다.
자동차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승용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승합차·화물차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의료급여는 기존대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만 제외하고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이에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천 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천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천 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외래진료 과다 이용 관리를 위해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저 1만 7천에서 6인 가구, 기준 최대 3만 9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11만 원 미만일 때 지원되는데요.
내년에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50만 2천 원, 중학교 69만 9천 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각 급여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지표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1인 청년 가구와 독거 어르신,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위주로 대폭 완화됐으니까요.
꼭 확인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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