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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유학생 유치~취업까지 체계적 관리…입학생엔 비자 발급 재정요건 완화

2025.08.25 법무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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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요양보호사들이 경기 양주시 가연재활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요양보호사들이 경기 양주시 가연재활요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더불어,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한다.

두 부처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양성대학은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두 부처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한다.

향후 두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해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02-2110-4218),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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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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