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AI 대전환, 이렇게 추진합니다.
*'25 하반기부터.
- 기업: 피지컬 AI 1등 국가 도약.
- 공공: 행정서비스 전면 혁신.
- 국민: 전국민 AI 역량강화.
- 기반조성: AI 확산 뒷받침.
[기업]
■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AI 1등 국가로
① AI로봇 - 산업용 휴머노이드 상용화.
② AI자동차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③ AI선박 - 완전자율운항 상용화.
④ AI가전 - 글로벌 시장 선점.
⑤ AI드론 - 소방 등 5대 분야 생태계 조성.
⑥ AI팩토리 - 제조현장 확산.
⑦ AI반도체 - 가전 등 4대 분야 개발·실증.
[공공]
■ 정부 업무 AI 도입으로 행정서비스 전면 혁신
⑧ AI복지·고용 - 개인 맞춤형 서비스, 24시간 안내·접수.
⑨ AI납세관리 - AI 세무상담·검색, 홈택스 전면 개편.
⑩ AI신약심사 - 기간 단축,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자동화.
[국민]
■ 인재 양성+해외유출 방지+해외인재 유치
⑪ 국내인재 - 전국민 맞춤형 AI교육, 고급인재 파격 지원.
⑫ 해외인재 - 우수인재 특별비자 신설, 국내외 기관 간 협업·교류.
[기반조성]
■ 데이터 활용·국가 AI 협력 등 AI 확산 뒷받침
⑬ 데이터 개방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원스톱 지원, 문화 공공데이터 선도 구축·개방.
⑭ 데이터 활용 - 데이터 공유·유통 환경 구축.
⑮ 국가 AI협력 - 산학연 참여 범국가 연합체구축 등.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경제성장"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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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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