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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등으로 성장한 소상공인, '3년 지위 유예' 포기 가능

중기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
인구감소지역 활성화구역 지정 위한 점포수 기준 50개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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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2025.8.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유예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 동안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게 유예기간을 부여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1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함께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해당기업에 유예를 적용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의사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할 때 포기신청서 제출을 거쳐 포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의 철회는 불가하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해당일부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때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때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위유지(유예) 포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 신청 시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차기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 시부터 유예 포기가 가능하다.

한편, 지역상권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 돼야 가능하나 중소도시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으로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해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을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해 소기업·중기업으로의 신속한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히고 "이번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의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지역상권과(044-20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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