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일 때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 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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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대료 인하 범위가 확대되는데,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하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화했다.
이에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한다.
특히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8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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