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 주택구입, 출산·육아 등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에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연장하고,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바,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과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국가 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도 신설한다.
특히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1년 한시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때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세컨드 홈'의 경우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빈집 정비도 촉진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이밖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를 감면는 규정을 신설한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신고·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체납절차에 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범위는 징수·부과까지 확대해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한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전통지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해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해 추징요건을 완화한다.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오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8),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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