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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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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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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

·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 생활 및 물가 안정.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민 편의 증진.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 공정 과세 구현.

■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균형발전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 고용 촉진
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④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세컨드 홈' 세제 지원>
·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⑤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민생경제 안정

1.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2. 생활 및 물가 안정
①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
②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2. 국민편의 증진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2. 공정과세 구현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

·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 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 인구감소지역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신설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감면 신설(~'26년)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주택 가액 기준 상향, 대상 지역 확대)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26년)

[빈집 소유자]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재산세 50% 감면.

·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활용기간 전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청년층]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
(200만 원 한도,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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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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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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