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 국가균형발전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
·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 생활 및 물가 안정.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민 편의 증진.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 공정 과세 구현.
■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균형발전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 고용 촉진
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④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세컨드 홈' 세제 지원>
·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⑤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민생경제 안정
1.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2. 생활 및 물가 안정
①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
②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2. 국민편의 증진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2. 공정과세 구현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
·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 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 인구감소지역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신설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감면 신설(~'26년)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주택 가액 기준 상향, 대상 지역 확대)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26년)
[빈집 소유자]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재산세 50% 감면.
·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활용기간 전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50%(법 25%+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청년층]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
(200만 원 한도,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