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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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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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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 주요 내용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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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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