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싱 범죄조직과 자금세탁,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수단 유통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까지 피싱 범죄 피해액이 799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피싱 근절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경찰청에 설치(137명)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범행 차단·예방체계를 도입하고 전 시도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인력을 증원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5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자금세탁, 각종 범행수단 생성·유통 등 피싱 범죄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예방·차단과 홍보·지원 등 범죄 근절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노쇼사기 등 피싱 범죄와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등 인터넷 사기, 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 등 투자사기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범행수단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접근하고, 피해자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힘과 의지까지 뺏어가는 조직적·악성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피싱 범죄로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했다"고 밝히면서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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