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쳐 평균 7개월(227.7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처리기간 단축
먼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많이 발생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건설업 18개와 건설업 외 14개 등 32개 직종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어서,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게 된다.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다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아울러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한다. 추정 적용은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수준, 근무기간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 질병 추정 범위 점차 확대…업무상질병 전담조직 마련
고용부는 또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과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지사 64개),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한다.
축적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도 보완한다.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재해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내년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합리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으로, 산재를 신청한 이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46, 8847),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052-704-7435, 7436), 직업병관리부(052-704-74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방청, 긴 추석 연휴 앞뒤로 6주간 '화재 예방' 집중 점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