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수부, 내년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내년 예산 7조 3287억 원 편성, 8.1%↑…북극항로 시대 주도·AI전환 지원 등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예산안 BI

해앵수산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5471억 원) 늘어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와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포함해 예산이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2.6%),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15.3%)을 편성했으며,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12.2%) 증가했다.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해양강국'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 향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해수부는 북극 진출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79억 원)보다 8배 이상 많은 677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어서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 육성,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조성한다.

또한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교량, 진입도로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항만 인프라 확충에 1조 6600억 원을 투입해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에 올해(335억 원)보다 많은 445억 원을 투입한다.

◆ 경쟁력 있는 수산업·활력 넘치는 어촌

해수부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위해서는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8217억→9576억 원)하기로 했다.

생산 분야에서는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 원)을 가속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출하하기 위한 자금 지원(융자 1313억→1943억 원)을 확대한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를 교체해 원물을 신속하게 가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판로개척, 현지 홍보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이어서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억→169억 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섬 주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복버스(예산)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고수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신규 32억 원)하고, 재해 대응장비 보급,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을 올해(250억 원)의 두 배인 493억 원으로 늘린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도 강화(872억→1142억 원)하고, 민간과 협업으로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2295억→3821억 원)에도 기여한다.

◆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해수부는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450억 원) 등 속도감 있는 AX(AI 전환)를 위한 예산을 1483억 원 편성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30억→60억 원)과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신규 200억 원) 등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입지정보 분석, 영향조사 등(신규 20억 원)을 실시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한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충남 서천, 신규 7억 원)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전남 완도, 신규 5억 원)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구축한다.

◆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바다

해수부는 해양 주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억→1122억 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R&D),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높인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5억→27억 원)한다.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433억→517억 원)한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84억→107억 원)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자세히 보기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1,5134),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3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