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확대 내용의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상법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 부족과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반영됐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게 감사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445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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