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바우처 신설 등 관세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세 피해(우려)기업에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과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K-브랜드 IP보호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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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는 관세 정보를 취합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 전파하 등 현장애로를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와 관세청 협업으로 정보제공과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회·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에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현재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에서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완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이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

◆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으로 성과를 확산한다.
아울러,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해 현지 기관 방문과 바이어 상담 등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린다.
이어,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민간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또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내에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해 품목별 해외 수출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미국·EU 등에서 새롭게 강화하는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브랜드 IP보호도 강화한다.
◆ 주력 수출품목 육성·해외시장 다변화
중기부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별 주력품목을 선정한 뒤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해 해외조달시장을 진출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주력시장에는 현지 진출과 정책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신흥시장은 양자와 다자협력 채널로 정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개척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해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해 해외에서 시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와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 무역환경 변화 대응·해외진출 기반 구축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면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당 최대 3년 동안 15억 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P-turn)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의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와 정책정보는 협회·단체 등 모든 채널로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4),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1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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