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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임금체불 중점 점검"

9월 4일부터 4주 동안…노무 관리 취약한 농촌 사업장 45개소 추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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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오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독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2025.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전북 완주군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하여 무더위 속 외국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2025.8.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때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해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맞게 세심하고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을 발송하고 집중 신고기간과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이밖에도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 노력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044-202-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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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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