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미국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관세부과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선제적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 후 10월 중에 4개 운용사(블라인드 펀드)를 선정해 신속히 펀드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출자를 통해 조성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에 2018년부터 5차례(1~5호)에 걸쳐 총 7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 원을 투자했고,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자되도록 최소 2500억 원의 주력산업 투자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최소 3750억 원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 5000억 원 중 1000억 원(정부재정 500억 원 및 캠코 500억 원, 총 조성규모의 10% 수준)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했다.
이에 주력산업으로 지정한 6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직·간접적 유인 제공으로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소형 협력사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펀드의 지원목적,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정부감독, 하방안정성 등을 감안해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에는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으로,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60),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