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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 안정적 투자 위해 노력"

2025.09.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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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내년 기초연구 예산 비중이 올해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나왓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개정된 노조법 2.3조,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1. 과기부 "기초연구 예산 안정적 투자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역대 최대 R&D 예산에도 기초연구 비중은 뒷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기초연구 예산을 연구개발 예산의 1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올해보다 줄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년 기초연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4천억 원.
지난해 대비 14.6% 증가했고,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전체 기초연구 과제 수는 2만 4천600여 개.
신규 과제 수는 9천600여 개로 대폭 확대됐는데, 지난해 대비 약 32%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과제 선정률을 높이면서 연구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과제 선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선정률은 2021년도 기초연구 사업에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를 도입한 시점부터 대외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연구 현장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진짜 성장법'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
정부는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진짜 성장법'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사용자 범위, 원하청 대화, 손해배상, 쟁의 범위입니다.
우선,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용자성을 부여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였는데요, 앞으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또 개정법에 따르면,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 파업의 불법화, 과도한 손해배상, 장기투쟁의 악순환이 이어져왔는데요, 앞으로는 원·하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노동시장의 격차 개선도 이루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문제였는데요, 이는 단순히 참여한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했었죠.
앞으로는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의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경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통폐합 등이 노동 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쟁의권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개정된 노조법 2.3조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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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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