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공용 정부양곡 5만 톤 추가 공급…쌀가공식품 원료 부족 해소

쌀 유통업체 할인 지원, 20㎏당 3000원→5000원으로 상향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가공식품업체들의 원료곡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관리양곡 중 가공용 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쌀을 고르는 모습. 2025.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쌀을 고르는 모습. 2025.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쌀값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쌀가공식품업계는 시중 쌀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쌀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둔 쌀가공식품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공급을 신속히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업계에서 요구하는 5만 톤 범위에서 실수요를 반영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쌀가공식품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안정적인 쌀가공식품 생산으로 국내 쌀 소비 확대와 함께 K-푸드의 열풍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쌀 소비자가격이 상승에 따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달 1일부터 대형 유통업계와 협력해 쌀 20㎏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쌀값 상승을 감안해 오는 11일부터는 할인액을 5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양곡 3만 톤 대여에 따른 효과와 산지 쌀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추가 공급은 쌀가공식품업체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쌀 수급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수출 활성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가공용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쌀가공업계와 협력해 쌀 가공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 신곡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관(044-201-1820, 182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