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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수업 지원할 '온라인학교' 신설…관련 규정 제정

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행정기관 등서 파견근무 가능
학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체계적 실시

2025.09.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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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또한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해지고,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도 규정됐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과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관계자들이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의 필요성 등을 알리며 행진하고 있다. 2024.5.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관계자들이 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의 필요성 등을 알리며 행진하고 있다. 2024.5.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온라인학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신설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운영방법·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의 개설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 바, 이에 개정법에서는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같은 사립학교에서 부모(교사)와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이에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공무원 임용 때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사의 경우에도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무로 사망한 교육공무원의 특별 승진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이번 개정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규정했다. 

이로써 정신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을 통한 정신건강 상담·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오는 19일부터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특히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바, 이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507), 학생건강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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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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