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기술탈취 뿌리 뽑는다…'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투입비도 손해로 인정…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 신설
범부처 대응단·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새로 설치

2025.09.10 관계부처 합동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해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해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를 효율화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0일 개최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과 부처 간 충분한 논의, 그리고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이며, 이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정부는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하고,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이어서,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기술침해 여부 판단을 돕고 신속한 재판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행정조사로 충분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사건 단계별 행정조사를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단계에서 중기부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 손해배상액 현실화

현행 특허법과 상생협력법 등에서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피해발생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액은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마저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어서, 현재 법관의 재량으로 많이 판단되는 손해액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현재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기업에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해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손해액 산정 땐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먼저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해 기술보호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지하철역 전광판, 라디오 광고 등 정책 홍보 수단을 다각화해 기업들이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인다.

중기부·산업부·공정위·특허청 부처별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와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더불어, 중기부 R&D 수행기업 중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1만 7000여 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 영업비밀에 대해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도 신설한다.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부처가 한데 모여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신문고와 유사하게 피해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에 기술분쟁 민원을 신청하면 소관부처로 민원을 연계한다.

이어서,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와 집중 단속을 한다.

한편 중기부·특허청으로 접수된 행정조사 사건에 대해 추가 범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해 즉시 수사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에서 전달받은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조정 연계도 대구·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특허청 수사·조사 간의 연계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또한,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를 신설해 당사자 간 합의가 명백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직권조정도 도입해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액 사건에서 조정부의 조정안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조정부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으로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044-204-768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761),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02-3150-297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에 더 나은 일자리를"…'쉬었음·구직·일하는 청년' 맞춤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