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에 더 나은 일자리를"…'쉬었음·구직·일하는 청년' 맞춤 지원

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구직촉진수당 인상·주 4.5일제 도입 등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청년 연령 29세→34세 상향·쉬었음 청년 발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고,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이에,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일하는 청년에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에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경북 드림페스타'를 찾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업체 관계자와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5.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경북 드림페스타'를 찾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업체 관계자와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2025.9.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쉬었음 청년>미취업 청년 DB 구축,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 마련

'쉬었음 청년'의 경우 장기 구직단념, 고립·은둔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본격 취업지원 전 심리상담·일상회복 등 사전단계가 필요하다. 

이에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 지원을 위해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인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하는 바,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복지부·교육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도 구축, 초기 스크리닝으로 고립·은둔형, 경로단절형, 반복이탈형 등으로 분류해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심리상담·커리어진단·구직촉진수당 등의 지원을 온라인으로 안내한다. 

2027년에는 각 부처가 지원 서비스를 동의한 청년 1만 5000명에게 직접 연락해 초기 상담 진행 후 중앙부처·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도 10개소를 지정해 운영비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내 쉬었음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회복체계의 일환으로' 쉬었음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노동부), 협동조합(기재부) 등 사회연대경제와 공공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한다. 

재도전 과정에서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심리상담도 지속 병행하는 바, 심리상담 앱·플랫폼과 협업, 내일배움카드로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관리·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청년은 상담을 우선 연결하고, 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해 마음회복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안)

◆ <구직 청년> 현장에서 일 배우고 AI를 기회로 도약하도록 지원

'구직 청년'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에 대응해 경력직 같은 신입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 직무경험을 쌓는 인턴·일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

이에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운영 중인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 정부-지자체-지역은행-지역대학이 함께 하는 지역별 청년 채용박람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해 채용 분위기를 확산한다. 

특히 청년들이 AI를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추는 훈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훈련-일경험-채용 과정의 'AI 활용인재 성장 3단계 트랙'을 신설한다. 

먼저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는 AI 선도기업·대학에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AI 융·복합 포함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선도기업과 대학 등이 운영하는 AI 고급 과정 1만명에 대해서는 특별훈련수당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2단계로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3단계 과정에 따라 다양한 산업·직무의 'AX 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기간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임금분포 정보와 연계해 생애 노동소득 기반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규모·업종별로 근속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분포를 안내해 합리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AI가 개인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확률을 분석해주고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는 훈련도 추천하는 'AI 1:1 취업지원'도 제공한다. 

◆ <일하는 청년> 기본 노동 여건 보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지원

많은 청년들은 '일하는 청년'이 희망하는 것은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기본을 지키는 일터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에 청년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 비중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권익보호 상담·분쟁해결, 사회보험, 육아 등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임금체불 근절,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를 마련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위험공정 개선, 산재예방 시설·설비 지원 등 일터 안전도 강화하는 바, 올해 중소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4968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주요내용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향후 추진 일정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조 AX 얼라이언스' 출범…기업·연구기관·학계 등 1000여 곳 참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