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 51명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아울러 80명의 신용제재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8년 9월 10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을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한다.
특히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안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3일 이후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는 현행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여부도 심의·의결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제재를 적용한다.
아울러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며, 해당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이므로 체불 근절을 위해 온 나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체불사업주 명단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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