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 2025.6.5. 안전치안점검회의
"문화의 힘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 2025.6.30. 문화예술인 간담회 후
· 9일째(6.12.) 한강 홍수통제소,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 27일째(6.30.) 문화예술인 간담회
· 43일째(7.16.)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사과
· 44일째(7.17.)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시행
"피해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야"
- 2025.7.18.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 2025.7.25. SPC 시화공장 방문
· 49일째(7.22.)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 가평·산청 등 호우 피해 6개 시군( *8.6. 36곳 추가 선포)
· 52일째(7.25.) SPC 시화공장 방문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현장간담회
· 58일째(7.31.) '26년 기준중위소득 의결
- 역대 최대 인상
"문화예술은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
- 2025.8.21.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돼"
- 2025.9.8. 임금체불 신고사건 감독 개선 지시
· 78일째(8.20.) 아리랑TV K-Pop 특별 프로그램 출연
· 88일째(8.30.)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 91일째(9.2.)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
· 9.11. - 100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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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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