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무상교육·보육 수혜자를 만나다>
·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더 낮췄습니다
■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월 7만 원 정도 부담되는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혜진-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
■ 여름방학이 지나고 달라진 점
"표준 교육비에 맞춰 사립유치원에 7월부터 1인당 월 11만 원이 인상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홍윤정- 유치원 교사)
■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시기에 11만 원이면 장난감이나 놀이동산 방문 등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임지혜- 유치원 학부모)
■ 지원 받으신 내용
"2025년 7월에 보육료가 5% 인상됐습니다. 하반기까지 500만 원이 더 지원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숙- 어린이집 원장)
■ 체감되는 변화
"아이들 보육활동비, 행사비, 급식, 간식 재료비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 수리비에도 도움이 되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숙- 어린이집 원장)
■ 체감되는 변화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교재, 교구를 기관에서 바로 준비해 주셔서 더 세심한 케어를 받고 있고,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상지- 어린이집 학부모)
■ 기대되는 효과
"가정에서는 양육비 부담 경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유아 단계의 교육기회 균등이라든지 국가책임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혜진-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
■ 향후 계획
"올해 5세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4~5세 지원방안이 담겨있습니다. 2027년은 3~5세 무상교육·보육이 완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지혜진-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