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1·3유형)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아래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됐으며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 기대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실증특례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됐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중계자 제도 설계 때부터 중계자는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신뢰성 확보 조건 아래 자사의 문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로써 해당 금융사가 종이우편 또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던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개최됐던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베텍코리아)'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증 개시 전까지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U+, 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동일·유사 서비스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작년 10월 지정됐던 KT에 이어 LGU+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돼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A모터스)'가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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