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다만,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와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https://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층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경로로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도 조회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특정 금융자산에 대한 개별·상세 조회도 가능하다.
파인의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에서는 유관기관과 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금융자산' 조회 사이트를 한데 모아두었다.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이나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주주명부에 권리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이용해 개별 조회를 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숨은금융자산별·회사별 숨은금융자산 환급 실적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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