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R&D는 지난 8월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Real world Integration and Scalable uation)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30㎞ 길이 노선에서 8대 동시 비행)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AI·데이터를 통한 교통관리, 실시간·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예측, 다수의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도심항공통신 등이 꼽힌다.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의 기술역량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안전 제도·기술 고도화는 국산기체 개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AI 교통관리,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등 3개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를 이번 R&D 사업에 담았다.
개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현장(Real world)에서 연계(Integration)·실증(Scalable uation)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용 기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R&D는 민관협의체인 UAM팀코리아 13개 워킹그룹의 전문가 80명이 참여해 집단 지성으로 기획했으며, 220개 산학연이 참여한 UAM팀코리아와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정교화·보완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R&D 전반을 담당하고, 기상청은 고해상도 기상 관측·예측 모델을, 울산시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울산 울주군 일원) 구축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한다.
특히, 이번 R&D(2027~2030, 4000억 원)는 기존에 추진하는 UAM 예타급 R&D(2024~2026, 1000억 원) 성과를 토대로 진행해 단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두 결집해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UAM팀코리아 위원장인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국가전략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인 K-UAM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도심 저고도에 특화된 기상관측과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토부·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K-UAM의 안전한 운항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pg)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266),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5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031-389-6556), 한국기상산업기술원(070-5003-53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연·전시 할인권 발급 받고 깜빡?…"19일까지 꼭 쓰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