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고, 9조 693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4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 177억 원 중 5조 2991억 원인 88.1%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쿠폰 사용은 업종별로 음식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이었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소비 심리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이어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서도 소상공인·전통시장의 8월 체감 및 9월 전망 BSI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77.0%)과 전통시장(89.3%) 모두 '정부 지원 증대'를 체감 BSI 호전 사유 1순위로 꼽았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소비쿠폰 사용현황과 경제적 효과 수치 등을 발표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됐고, 가치 소비를 통해 지역 공동체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jpg)
◆ 경제 효과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다.
이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에서 55.8%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51%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광역시에서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ㄱ씨는 소비쿠폰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발길이 뜸했던 가게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새로운 손님들이 생겨나면서 주말 예약률이 약 40% 증가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됐다.
ㄱ씨는 "소비쿠폰을 통해 처음 방문한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고 말해주실 때, 소비쿠폰이 갖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미담 사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나눔·상생·연대 등 공동체 가치를 실현한 미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ㄴ씨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으로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50잔을 구입해 지역 소방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ㄴ씨는 "부모님이 인근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지난 겨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분들이 애써주신 모습을 보고 꼭 보답하고 싶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뜻깊게 사용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 경기 수원, 강원, 충남 보령·홍성,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생 등 일반 시민이 지역 경찰서·소방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커피·간식 등을 전달한 사례가 전해졌다.
이외에도 소비쿠폰으로 구입한 생필품·식료품을 보육원,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등 소비쿠폰을 계기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졌다.
◆ 취약계층 지원
각 지자체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시행한 '찾아가는 신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0만 2614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구리시에 홀로 거주하는 75세 ㄷ씨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복지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당시 ㄷ씨는 소비쿠폰 지급소식은 들었지만, 온라인 신청은 어렵고 장마와 폭염으로 집을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 공무원이 간호사와 함께 찾아와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건강 체크와 식료품 지원까지 도와줘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ㄷ씨는 "거동이 어렵다 보니 소비쿠폰 받는 게 막막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전달해주고 건강까지 확인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 구리시는 찾아가는 신청과 '간호사 방문 건강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간호사와 함께 홀몸 노인, 중증 장애인 등의 대상자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료품을 지원했다.
경기도 부천시도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도배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 공동체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사회적 연대감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가치소비가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입찰 제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