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으로,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인 바,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히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9~12일)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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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중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2200~3950만 원)에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 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바,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간접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안내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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