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까지 30% 줄인 38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등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앞으로 5년의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나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고,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마련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내세워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상에 대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예방-대응-회복까지 전 주기적인 접근과 범부처 협업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손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이거나 중증과 장애 등 높은 부담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했으며, 5대 추진전략은 ▲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다.

먼저, 손상 예방과 관리의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한다.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해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과 활용을 고도화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울러,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원하고, 손상 관련 통계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한다.
이어서,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 낙상 등을 포함 근거 기반 손상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을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추락·낙상 등 노인성 손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손상 대응과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게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지원을 위해 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손상 예방과 관리의 기반을 조성한다.
중앙과 지역의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손상 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더불어, 손상 예방·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국정과제 이행 '온라인 소통광장' 개설…국민과 실시간 소통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