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권익위, 이면계약 강요 당한 외국인 근로자 '근무처 변경 허용' 권고

이면계약 강요, 산재신청도 못하게 해…유사 민원 예방 위한 재도 개선도 권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면계약을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하던 중 사업주가 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이외에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준 민원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근로자를 구제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을 하고, 향후 유사한 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에도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2023년 9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 A사업장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자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통해 울산 남구에 소재하는 B기업(이하 '민원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근로 장소는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내용은 선박블록 용접에서 다른 업무로 ▲임금은 보장된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 등으로 변경해 ㄱ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다. 

또한 ㄱ씨는 이 사업장에서 근로활동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나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결국 ㄱ씨는 근무처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결이 되지 않자 ㄱ씨는 올해 4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했다. 

이 결과 국민권익위는 ㄱ씨는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토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나아가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조선 용접공 포함)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흡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044-200-742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창경궁 600년 역사를 한 눈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