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창경궁 600년 역사를 한 눈에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 개관…9월 30일부터 예약 없이 무료 관람
영춘헌도 특별 개방…'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창경궁 집복헌'에서 창경궁의 6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동궐, 창경궁의 시간'을 개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창경궁의 건립과 변천, 왕실 생활과 국정 운영, 일제강점기의 훼손, 광복 이후 복원까지 창경궁이 걸어온 600년의 여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정궁이 아닌, 따로 떨어진 별도의 궁전인 '이궁(離宮)'으로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던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같은 날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평소 출입이 제한됐던 영춘헌도 특별 개방해 증강현실로 재현한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경궁 집복헌(왼쪽)과 영춘헌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 집복헌(왼쪽)과 영춘헌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창경궁은 1418년 세종이 태종을 위해 지은 수강궁에서 출발한다. 

이후 성종 14년(1483년) 창경궁으로 확장 건립되면서 창덕궁과 함께 '동궐'이라 불리며 조선 왕실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선 '창경원'으로 격하되는 아픔을 겪었고, 광복 이후 복원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경궁 건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국왕의 집무 공간, 왕실 여성과 세자의 생활 터전, 국가 의례의 현장까지 600년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한 자료와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창경원' 시절의 훼손과 광복 이후 복원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궁궐이 겪은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본다.

아울러 청각·시각 장애인도 함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수어 해설 영상과 점자 안내 홍보 책자도 제공한다. 

한편 창경궁 집복헌 옆에 있는 영춘헌 전각 내부도 특별 개방해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이 곳에서 증강현실 기술로 생생하게 재현한 헌종 14년(1848년) '무신진찬의궤' 속 왕실 연회 장면을 태블릿 컴퓨터로 보며 마치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무신진찬의궤'는 헌종이 순원왕후의 60세와 신정왕후의 41세를 기념하는 연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의궤다. 

이번 전시에서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인 <동궐도> 속 창경궁 전각들을 찾아 스티커를 붙여 완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궁궐 내부에 포토존과 휴식공간도 마련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동궐, 창경궁의 시간' 전시 포스터
'동궐, 창경궁의 시간' 전시 포스터

이번 전시와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창경궁 입장료는 별도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에서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창경궁이 살아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 공간을 활용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5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위법 확인시 엄중 처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