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위법 확인시 엄중 처벌

국토부, 의심사례 425건 집중 점검…위법 의심시 수사 의뢰
가격띄우기 확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불법행위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도 표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5.7.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2025.7.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뒤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92%(해제건수 4240건 중 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해제 뒤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 수준이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필요 땐 조사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현 장관, 호주·멕시코·이란·캐나다 외교장관과 잇단 회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