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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채무 조정' 연계 강화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
현장의견 74건 정책 반영…폐업-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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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모두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9차례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 등이다.

중기부는 먼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재기정책이 폐업·부실 이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한계 상태 영업 지속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와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정책을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 등이 있었다.

이에,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해 운영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경영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 지원한다.

대출잔액 및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재기지원 상담 때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다.

아울러,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 협력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과 재창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때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와 상환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뒤 취업·근속 때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0.5%p) 등 채무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안전망도 확충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때 세부담 완화, 공제 납입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성실상환자 장기분할상환(7년)·금리인하(1%p) 지원 등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2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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