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 정책뉴스
  •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 부처별 뉴스
  •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 정책포커스
  •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 오피니언
  •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 키워드 뉴스
  •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 멀티미디어 뉴스
  •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4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4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4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4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4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6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6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6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6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6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06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5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5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5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5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5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5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5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20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20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20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21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F19 aaa F01 bbb fn:length(result.menuCode)

콘텐츠 영역

누리호 4차 11월 27일 새벽 발사…탑재 위성 13기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이륙…화약류 장착 등 순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4차 발사를 오는 11월 27일 새벽 0시 54분부터 01시 14분 사이 발사하기로 하고, 예비일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설정했다.

실제 발사를 위한 화약류 장착과 위성 탑재 등의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누리호에 탑재할 위성 13기도 내달 말까지 우주센터로 들여올 예정이다.

우주청은 지난 26일 제1회 '누리호 4차 발사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29일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선적전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해 발사 예정일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달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정확한 발사시각은 11월 26일 발사하기 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발사관리위에서는 누리호 최종 조립 일정, 위성 일정, 나로우주센터(발사대, 레인지시스템 등), 발사 조건(기상,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 등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사 예정일을 11월 27일로 정했다. 기상 등 돌발변수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설정했다.

또한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 수행 궤도(고도 600㎞)를 고려해 발사 예정시간을 새벽 0시 54분부터 01시 14분 사이로 정했다.

발사관리위에서 발사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누리호는 지난 18일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산화제 충전배출 사전시험 이후 실제 발사를 위한 화약류 장착과 위성 탑재 등의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누리호에 탑재할 위성 13기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현재 위성의 발사 전 최종 점검으로 선적 전 검토회의를 완료했고, 위성들은 다음 달 말까지 우주센터로 들여올 예정이다.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발사대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성능확인시험을 2회 실시했고,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새벽시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야간 운용 훈련도 진행했다.

아울러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쓰이는 위성연료인 하이드라진 충전을 위한 충전설비 구축과 시운전 결과도 검토해 이상 없이 준비됐음을 확인했다.

누리호의 비행상황을 실시간 추적하는 레인지시스템도 정기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1월부터는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어 4차 발사운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사 준비와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1차 발사안전통제 지휘조 훈련을 했으며, 최종 점검 종합훈련을 다음 달 말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훈련에는 정부·군·경·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발사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상상황 발생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상황별 조치 결과를 점검하게 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누리호 4차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 첫 발사이자 체계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과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운용에 공동참여하는 첫 발사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우주청, 항우연, 체계종합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발사일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형법상 배임죄 폐지…당정,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