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환급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과 AI 릴레이 현장간담회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9월 취업자는 1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며 주가도 38.9% 상승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어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20%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도 지난달부터 시행해 415만 명에게 2414억 원을 이미 환급했고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초혁신경제와 AI 대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오늘은 스마트 농·수산업, AI 바이오, K-뷰티 등 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들과 현장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AI 대전환에 필요한 애로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와 57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모태펀드로 AI기업의 초기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AI 로봇·자동차 등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도 조속히 정비하고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김 총리 "곧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기억과 약속의 시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