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민석 총리, '산불·산사태' 겪은 산청군 현장 점검…"이재민 세심하게 지원"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 복구 위해 정부 역량 집중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불과 산사태를 잇달아 겪은 산청군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이재민에 불편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9일 올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2025.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2025.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와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다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을 확인하고 산림청 차장에게 "향후 복구과정에서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때 특히 고령층 등은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사전 주민대피를 준비하고 대피훈련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산림 복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지마을 산불 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이 약초나 고사리 같은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채취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산불 복구 현장 점검에 이어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산불과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날씨도 곧 쌀쌀해지는데 아직도 돌아갈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다.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산불특별법상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신안면 외송마을 인근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응급 복구가 이뤄진 사면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올여름 산사태로 산청군이 전국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욱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특히 산사태로 마을이 쓸려나간 상능마을 피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이재민이 일상을 찾을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산청군에 당부했다.

이어서 "산사태 복구공사 중에도 비가 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산사태 대응 방식이 과거보다 강하고 잦아진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3분기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올해 1~9월 수출은 전년 대비 2.2%↑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