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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즉석밥 수요, 가구 외식·급식 섭취량은 양곡 수급정책에 포함"

2025.10.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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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즉석밥 수요와 외식, 급식 등 쌀 소비가 1인당 쌀 소비 통계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지난번에 이어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알아봅니다.

1. "즉석밥 수요, 가구 외식·급식 섭취량은 양곡 수급정책에 포함"
최근 언론 보도에서 '햇반이 쌀값 급등 불렀다? 1인당 쌀 소비 통계서 누락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로 인해 농업 수급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기사에서 언급한 가구 부문 쌀 소비량 관련 외식, 급식을 1인당 쌀 소비 통계에서 0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양곡소비량 조사에서 쌀 소비량을 '가구' 부문과 '사업체'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식과 급식 섭취량은 '가구' 부문에, 즉석밥 등 가공용 수요는 '사업체' 부문에 반영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입장을 냈는데요.
양곡 수급정책을 수립할 때 '햇반' 등 즉석밥에 대한 쌀 소비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즉석밥 등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정부 수급 전망에 누락되어 전체 쌀 소비량이 지나치게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 10월 추천 공공서비스···'시간제 보육'·'대한민국 엄마보험'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시간제 보육'부터 살펴봅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독립반, 통합반으로 운영됩니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부모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마지막은 '대한민국 엄마보험'인데요.
산모의 임신 질환과 태아, 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전액 무료이고,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단 받으면 100만 원, 임신부가 임신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이 임신 후 최대 10개월간 지급됩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이나 앱,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혁신에 집중해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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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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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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