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1편
■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자살·자해, 은둔·고립, 가정 밖·학교 밖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국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함께 확인해보세요.
■ 위기 청소년을 24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합니다.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240개소)에서는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365일 24시간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9~24세 청소년 및 보호자
- 신청 방법
① 직접 방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신청
②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신청
③ 청소년1388 홈페이지
청소년 1388→서비스 신청→내 주변 시설
<청소년상담 1388>
① 전화 : 청소년상담138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② 문자: 1388번으로 고민내용 전송
③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상담
④ 라인: '@cyber1388'검색 후 상담
⑤ 채팅·게시판 : www.1388.go.kr 접속 후 상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우수사례
임신 8개월인 19세 청소년 A는 불안한 심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음 센터를 찾았을 때, A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하였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탐색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A는 갈등과 혼란을 정리하고, 고민 끝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의사결정 하였다.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생아의 선천성 질환 수술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족센터 물품지원, 민간 연계를 통해 가전·가구 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높이고 양육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A는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고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청소년인 아버지는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