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산구청도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 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초래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51명과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경찰청 감사
경찰청 본부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이어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1회만 현장 출동하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또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 뒤 교통정체로 밤 11시 5분경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뒤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36분경 참사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0시 25분경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01시 19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실시했던 특별감찰과 후속 징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확인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
행정안전부의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재난관리담당자 1명을 포함한 2명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으며,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상황보고를 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서,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
재난 발생 때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 설치, 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직원 비상소집 등을 결정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되었다.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지대본은 유기적 대응을 위해 실무반 직원을 지정·배치해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나 담당부서별로 개별 대응해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통지본의 정확한 가동시점이 불분명하며,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실무반도 소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긴급구조본부(소방)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주요 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해 참사 수습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실 점검도 확인했다.
용산구청의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감사 의미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직접 유관기관의 사전 대비-참사 대응·수습-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해 여러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
또한,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감사가 이태원 참사 유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044-205-1132), 경찰청 감사관실(02-3150-09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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