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도록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총 8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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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앞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앞으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한다.
특히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됐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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