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드론 감시·비상소화장치함 확충 등

소방청, 예측단계서도 '소방력 동원령' 발령…소방차량 200→400대로 늘려

2025.10.27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감시와 비상소화장치 확충, 전진 배치 등 실효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 중심의 총력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10만 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초대형 산불이 잇달았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소방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예방 방송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에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비상소화장치함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280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99곳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456곳씩 5년 동안 모두 228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초기 진화 능력을 높이고, 산불 확산 때 주택·시설물·인근 산림에 대한 예비 주수(물뿌리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산불진화대)와 시·도 특수대응단을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해 건조경보나 강풍특보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산불 발생 이전 단계부터 현장 대응을 준비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산불이 확산된 뒤에만 가능했던 소방력 동원령을 예측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량 수도 기존 200대에서 400대로 확대해 대형 산불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용 장비와 인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신규 소방차량에는 산불 진화가 가능한 고압분무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해 대응 효율을 높인다.

지휘관과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시·도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국 소방 역량을 결집해 대형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 경주에 총결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