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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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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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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민생안정을 집중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 1천억 원 확정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총 3개 사업, 약 1조 1천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①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신설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Q. 왜 추진하나요?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 감면 혹은 만기일 연장 등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2024년 완료)
은행권 자율로 총 1조 5천억 원 이자 환급 (1인당 최대 300만 원),
중소금융권 총 2천억 원 이자 환급 (1인당 최대 150만 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024년 12월)
- 연체 전 정상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
- 사업 영위가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상환(최대 30년) 및 3% 수준 저금리 지원
-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 보증·대출 출시


②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 원 증액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영위자

·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 90%(현행 최대 80%) 및 상환기간 20년으로 확대(현행 최대 10년)

·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상환자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성실회복프로그램)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의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7년 + 이자지원 1%p (+ 보증료 0.4%p)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기간 연장(7→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中 -

③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3억 5천만 원 증액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0번

· 온라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방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홈페이지 → 고객상담 → 전국센터찾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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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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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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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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