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10/29/PYH2025102929340001300(1)(1).jpg)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10/29/PYH2025102919420001300(1).jpg)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미 정상,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후속 협의키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