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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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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동포)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외국인(중국동포 등)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서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아주 적게 내고 고액의 보험 혜택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인(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액이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D2(유학생), D4(일반연수) 산정보험료의 50% 경감, F5(영주권자)·F6(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 등 체류자격별 예외 존재

      * 2025년 11월 기준 158,630원(건강보험료(140,210원)+장기요양보험료(18,420원) 합산)


    - 참고로 공단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2019.7.16.시행)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2024.4.3.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중국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전체 수입과 지출 간 차이)가 매년 큰 규모의 적자(2020년 

       239억 원 적자, 2023년 64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정수지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지적되고 있는데, 해당 수치는 건강보험공단의 집계 오류

     2020년도는 365억 원 흑자, 2023년도는 27억 원 적자로 정정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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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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