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교'를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을 위한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업무협약'을 체결, 폐교 활용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확대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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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지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활용 지원,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을 담고 있다.
◆ 지역활력 이끄는 시설로 활용 지원
먼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정부 정책에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을 위한 공공 노인돌봄센터 설치·운영 등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 대부 및 매각 공고 등을 제공해 폐교 활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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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활용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도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폐교활용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의 용도를 추가한다.
또한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하기 위해 '폐교활용법'에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교육·홍보 등 정보제공 강화
폐교 등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전파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에 법령 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2026년부터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안부는 공동으로 폐교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면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의 어려움을 항상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044-205-369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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