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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골목경제 활력'

행안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원…지원기간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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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개최한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시장의 한 상점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6.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현재는 교통교부세를 지자체별 소상공인 수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는데, 특히 비수도권(20%)과 인구감소지역(30%)은 반영 비율을 더 높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철강 등 그간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뤘던 전통적 산업이 약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수요도 2년 연장한다.

◆ 포용 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주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하한다. 

아울러 청년 지원을 위한 수요 반영은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한다.

특히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7년에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해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수요를 10%에서 20%로 보강한다. 

또한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의 수요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한다.

◆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의 미세먼지 수요를 기후에너지 수요로 변경하고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강한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도 20%에서 30%로 늘린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어 전국에 적용된다.

[붙임]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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