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추정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을 추정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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